붕괴 등 모든 사고 보상…포괄적 재난보험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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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등을 계기로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이 내년에 도입된다. 재난보험 의무 가입 대상엔 교량, 터널 등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철도 등 교통시설을 비롯해 2000㎡ 이상의 판매시설, 병원, 소공연장, 학원 등이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 13개 관계부처와 특별팀(TF)을 구성해 재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가입이 의무화된 재난보험은 자동차 책임보험, 특수건물화재보험 등 26종에 불과해 종합적인 재난보험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 13개 관계부처와 특별팀(TF)을 구성해 재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가입이 의무화된 재난보험은 자동차 책임보험, 특수건물화재보험 등 26종에 불과해 종합적인 재난보험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