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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민세 2배·영업용 자동차세 100% 인상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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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가 2배 이상 오른다. 영업용 자동차세도 100% 인상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골자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당 2000∼1만원 범위에서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법인 주민세에 대해서는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자본금 10조원 초과, 1조원 초과 10조원 이하 등의 다섯 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표준 세율을 100%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3륜 이하의 소형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세분화된다.

    개정안에는 주택공시가격에 상관없이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지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토지·건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한을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150%에서 20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정부는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를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된 남수단 한빛부대와 레바논 동명부대의 파병 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및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이들 부대 파견에 따라 드는 비용은 우리 정부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유엔(UN)으로부터 일부 보전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규직 교사가 간병·육아 등을 위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각의를 통과했다.

    특정 교사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며 공백이 생긴 근무시간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교사를 임용할 수 있는 내용도 이 개정안에 담겨 처리됐다.

    중소기업청은 '개성과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 방안'을, 교육부는 '정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법제처는 '경제활력 저해 법령 및 숨은 규제 정비 추진현황'을 각각 보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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