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런 다단계업체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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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폐업했거나 공제조합과의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업체들과의 거래에 주의하라고 소비자 및 다단계 판매원 가입 희망자에게 당부했다.
공정위가 28일 발표한 ‘3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에바다 오네타 이코스웨이코리아 하모니에이치디 루멘라이프 앤아이유코리아 금보바이오닉스 등 7개의 다단계 판매업자가 폐업했다. 또 케이셀링 브이지엔 코리아유니엘스 플로우코리아 등 4개 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됐다.
공제조합이란 다단계 판매업자가 청약을 철회하거나 환불을 거부했을 때 판매원이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곳이다. 공정위 측은 “조합과의 계약이 해지된 업체와 거래를 하다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단계 판매업체들의 상호·주소·전호번호 등의 변경사항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나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www.smart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자주 변경하는 업체의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공정위가 28일 발표한 ‘3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에바다 오네타 이코스웨이코리아 하모니에이치디 루멘라이프 앤아이유코리아 금보바이오닉스 등 7개의 다단계 판매업자가 폐업했다. 또 케이셀링 브이지엔 코리아유니엘스 플로우코리아 등 4개 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됐다.
공제조합이란 다단계 판매업자가 청약을 철회하거나 환불을 거부했을 때 판매원이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곳이다. 공정위 측은 “조합과의 계약이 해지된 업체와 거래를 하다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단계 판매업체들의 상호·주소·전호번호 등의 변경사항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나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www.smart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자주 변경하는 업체의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