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일부 언론보도에서 제기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의 변칙영업’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실태파악에 나서는 한편 단속을 강화하여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6조에 따른 신고 업종으로서 2012년 말 기준, 1,316개소가 광역자치단체에 신고되어 있다.



노래연습장과 영상음반제작업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이미 2012년에 지자체 및 관계 업소 등에 ‘실질적 노래연습장 운영에 대한 기준 제시 및 변칙 영업소에 대한 처벌사항’ 지침을 공지하고 유관기관(경찰청)을 방문하여 단속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아울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정의를 ‘다수를 대상으로 유통·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라는 조항을 삽입하고, 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국회에 이송해 놓은 상태다. 법률 개정이 되면 변칙영업을 방지할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그러나 법률 개정 전이라도, 변칙영업을 통한 청소년 유해사항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단속·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학원가 등 청소년 보호구역 내에 변칙업소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영상제작업으로 신고한 후 실질적으로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할 경우, 무등록 노래연습장으로 판단, 영업소 폐쇄조치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문화관광부 차관을 역임한 유진룡 장관이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를 이끌고 있다.
와우스타 박기행기자 wowsta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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