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세진 교수의 경제학 톡] (97) 증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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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세진 < 동국대 경제학 교수 sejinmin@dongguk.edu >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증세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다. 이것이 ‘증세’인가와 그 부담이 저소득 계층에 편중된 ‘서민증세’인가이다.
세금을 늘리는 것이 ‘증세’이기 때문에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오르는 것은 증세가 맞다. 다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늘어날 복지 관련 지출을 증세로 충당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기 때문에, 무엇을 위한 증세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증세의 목적 측면에서 담뱃세는 주민세, 자동차세와 구분해야 할 것 같다. 사실 한국의 흡연율이 높고 담뱃값이 싸다는 점은 수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흡연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한 방법으로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는 것을 더 미뤄서는 안 되는 사안인 것이다. 물론 담뱃세 인상으로 세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중요한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이다.
주민세와 자동차세에는 담뱃세와 같은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을까? 사실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은 특히 지방정부의 복지 지출에 도움되기 위한 것 외에는 명분을 찾기 어렵다. 세금은 걷는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와 지방정부가 걷는 ‘지방세’로 나뉘는데,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모두 지방세에 속한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최근 도입된 기초연금까지 지방정부의 지출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지방세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 결과 지방정부 지출을 지방세수 등 자체 수입으로 충족하는 정도인 재정 자립도는 2010년 52.2%에서 2014년 44.8%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더라도 지방정부의 복지 지출을 ‘충당’하기에는 한참 부족하겠지만,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번 인상안에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민세이다. 주민세도 종류가 나뉘는데, 대표적으로 모든 가구주에게 같은 금액이 부과되는 개인 대상 ‘균등할(割) 주민세’가 있다. 모든 가구주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서민증세’라고 부르는 것은 과하지만, 1년에 5000원 미만이던 세금이 1만원으로 똑같이 오른다니 소득 대비 세금 부담이 저소득층일수록 높기는 할 것이다. 이렇게 과세 기준이 경제적 능력과 무관한 세금이 인상된다고 하니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정책 차원에서 보면 증세는 경기가 과열될 때 진정시키기 위해 쓰는 방법이다. 따라서 현 경기 상황에서 ‘증세’라는 말조차 피하고 싶은 정부의 입장은 이해가 간다. 이런저런 고려를 떠나 납세자로서 자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 앞으로 이어질 증세에 각오가 돼 있느냐고….
민세진 < 동국대 경제학 교수 sejinmin@dongguk.edu >
세금을 늘리는 것이 ‘증세’이기 때문에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오르는 것은 증세가 맞다. 다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늘어날 복지 관련 지출을 증세로 충당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기 때문에, 무엇을 위한 증세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증세의 목적 측면에서 담뱃세는 주민세, 자동차세와 구분해야 할 것 같다. 사실 한국의 흡연율이 높고 담뱃값이 싸다는 점은 수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흡연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한 방법으로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는 것을 더 미뤄서는 안 되는 사안인 것이다. 물론 담뱃세 인상으로 세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중요한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이다.
주민세와 자동차세에는 담뱃세와 같은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을까? 사실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은 특히 지방정부의 복지 지출에 도움되기 위한 것 외에는 명분을 찾기 어렵다. 세금은 걷는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와 지방정부가 걷는 ‘지방세’로 나뉘는데,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모두 지방세에 속한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최근 도입된 기초연금까지 지방정부의 지출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지방세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 결과 지방정부 지출을 지방세수 등 자체 수입으로 충족하는 정도인 재정 자립도는 2010년 52.2%에서 2014년 44.8%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더라도 지방정부의 복지 지출을 ‘충당’하기에는 한참 부족하겠지만,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번 인상안에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민세이다. 주민세도 종류가 나뉘는데, 대표적으로 모든 가구주에게 같은 금액이 부과되는 개인 대상 ‘균등할(割) 주민세’가 있다. 모든 가구주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서민증세’라고 부르는 것은 과하지만, 1년에 5000원 미만이던 세금이 1만원으로 똑같이 오른다니 소득 대비 세금 부담이 저소득층일수록 높기는 할 것이다. 이렇게 과세 기준이 경제적 능력과 무관한 세금이 인상된다고 하니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정책 차원에서 보면 증세는 경기가 과열될 때 진정시키기 위해 쓰는 방법이다. 따라서 현 경기 상황에서 ‘증세’라는 말조차 피하고 싶은 정부의 입장은 이해가 간다. 이런저런 고려를 떠나 납세자로서 자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 앞으로 이어질 증세에 각오가 돼 있느냐고….
민세진 < 동국대 경제학 교수 sejinmin@dongguk.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