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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이 공원 개발 땐 아파트 건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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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활용 계획
    인천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에 대해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시는 10만㎡ 이상의 공원부지 가운데 토지소유자나 조합, 민간사업자 등이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제공하면 나머지 부지는 아파트나 일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민간개발 추진자격은 토지소유자, 토지주조합, 개발회사 등이 사업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사업비의 5분의 4 이상을 예치하면 가능하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사업안내 및 투자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업 상담과 공모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단계로 왕길동 검단중앙공원과 선학동 무주골공원 두 곳의 토지소유자 300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인천시는 앞으로 자치구와 협의해 7곳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통해 시민들은 그동안 부족했던 옥외 휴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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