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은 지방의원 의정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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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자치제도 개선 계획
지자체 출연기관 겸직 금지
지자체 출연기관 겸직 금지
정부가 시·도의회 ‘유급 보좌관’ 대신 정책자문위원 도입을 검토하고 주민소환투표 개표 요건을 현재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안행부는 시·도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정책자문위원(6·7급)을 2명 이내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유정복 전 장관 시절 추진한 ‘유급 보좌관’ 제도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의원은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지원 단체 직원을 겸직할 수 없고,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집행기관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은 의정비를 감액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광역시의 실·국 수 기준이 세부화돼 서울·경기·부산은 2곳, 인천·대구·세종시는 1곳 늘어난다.
안행부는 또 지방자치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 개표 요건을 현재(유권자 3분의 1 이상)보다 완화하기로 하고 적정 기준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복지 인력을 올해부터 2017년까지 6000명 확충한다.
안행부는 자치단체의 조직 개편 등 내용을 담은 ‘지자체 기구·정원 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안행부는 시·도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정책자문위원(6·7급)을 2명 이내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유정복 전 장관 시절 추진한 ‘유급 보좌관’ 제도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의원은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지원 단체 직원을 겸직할 수 없고,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집행기관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은 의정비를 감액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광역시의 실·국 수 기준이 세부화돼 서울·경기·부산은 2곳, 인천·대구·세종시는 1곳 늘어난다.
안행부는 또 지방자치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 개표 요건을 현재(유권자 3분의 1 이상)보다 완화하기로 하고 적정 기준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복지 인력을 올해부터 2017년까지 6000명 확충한다.
안행부는 자치단체의 조직 개편 등 내용을 담은 ‘지자체 기구·정원 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