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地규제 확 풀어 농촌 살리기…전남·충남·경북 '개발 열풍'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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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 농지 규제 완화
귀농귀촌 인구 늘고
전원주택 급증할 듯
정부, 투기 대책 준비
귀농귀촌 인구 늘고
전원주택 급증할 듯
정부, 투기 대책 준비
정부가 내년 중에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의 자투리 농지에 대한 개발 규제를 해제하기로 한 것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동안 별 쓸모도 없이 방치되다시피 한 농지들로 민원도 많았다. 앞으로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경우 도시민의 귀농 귀촌을 촉진하고, 농촌에 제조업과 관광 등의 서비스를 결합한 ‘6차산업(1차+2차+3차산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적으로는 전남 충남 경북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농지 관련 규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면적이나 사료제조 시설 면적 등이 확대된다.
지난달 초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자투리 농지에 대한 입지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시민들이 귀농 귀촌을 위해 마을을 조성하려고 할 때 자투리 농지를 활용하면 농지 비율과 관계 없이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다. 원래는 마을 조성 토지에서 농지 비중이 50%를 넘으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정부가 이번에 자투리 농지에 대한 개발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기로 한 것은 쌀 관세화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앞두고 농업 분야의 규제를 대폭 풀어 농촌의 경제적 자립을 돕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자투리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일반농지로 변경되면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다. 도시민이 전원주택을 지어 주말농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귀농 귀촌 인구를 더 늘릴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귀농 귀촌은 지난해 3만2000여가구에 이르며 4년 만에 8배 가까이 급증했다.
농식품부가 강하게 추진 중인 농촌 6차산업의 질도 높아진다. 자투리 농지에 기업이나 자산가들의 자금이 유입돼 양질의 숙박·위락시설 등이 대거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의 정주여건이 개선돼 귀농 귀촌이 촉진되면 64세에 이르는 농촌 평균 연령도 낮아지고 농가 소득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농지면적의 47.2%를 차지하는 농업진흥지역(80만8337㏊)은 전라, 경상, 충청 지역에 몰려 있다. 전남이 농업진흥지역의 20.9%에 이르고 충남(16.7%), 경북(15.0%), 전북(14.1%) 등의 순이다. 반면 서울 광주 대전 제주 등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다.
농업진흥지역 내 자투리 농지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자칫 무분별한 투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 면적뿐만 아니라 농사 효율성, 농업용수 현황,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규제 완화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준에 부합하는 농지를 일괄 지정 해제할지도 나중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농지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992년 말 도입됐으며 그전까진 절대농지로 불렸다. 시·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다. 각종 개발 규제를 받는 대신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정비, 자금 지원, 조세 경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세종=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정부는 그동안 농지 관련 규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면적이나 사료제조 시설 면적 등이 확대된다.
지난달 초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자투리 농지에 대한 입지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시민들이 귀농 귀촌을 위해 마을을 조성하려고 할 때 자투리 농지를 활용하면 농지 비율과 관계 없이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다. 원래는 마을 조성 토지에서 농지 비중이 50%를 넘으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정부가 이번에 자투리 농지에 대한 개발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기로 한 것은 쌀 관세화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앞두고 농업 분야의 규제를 대폭 풀어 농촌의 경제적 자립을 돕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자투리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일반농지로 변경되면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다. 도시민이 전원주택을 지어 주말농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귀농 귀촌 인구를 더 늘릴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귀농 귀촌은 지난해 3만2000여가구에 이르며 4년 만에 8배 가까이 급증했다.
농식품부가 강하게 추진 중인 농촌 6차산업의 질도 높아진다. 자투리 농지에 기업이나 자산가들의 자금이 유입돼 양질의 숙박·위락시설 등이 대거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의 정주여건이 개선돼 귀농 귀촌이 촉진되면 64세에 이르는 농촌 평균 연령도 낮아지고 농가 소득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농지면적의 47.2%를 차지하는 농업진흥지역(80만8337㏊)은 전라, 경상, 충청 지역에 몰려 있다. 전남이 농업진흥지역의 20.9%에 이르고 충남(16.7%), 경북(15.0%), 전북(14.1%) 등의 순이다. 반면 서울 광주 대전 제주 등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다.
농업진흥지역 내 자투리 농지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자칫 무분별한 투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 면적뿐만 아니라 농사 효율성, 농업용수 현황,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규제 완화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준에 부합하는 농지를 일괄 지정 해제할지도 나중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농지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992년 말 도입됐으며 그전까진 절대농지로 불렸다. 시·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다. 각종 개발 규제를 받는 대신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정비, 자금 지원, 조세 경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세종=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