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절대농지에 집·공장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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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제한 전면 해제키로
여의도 80배 크기 혜택
귀농·6차산업 탄력 기대
여의도 80배 크기 혜택
귀농·6차산업 탄력 기대
정부가 면적 2㏊(1㏊=1만㎡) 이하인 자투리 농지의 개발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 입지 규제가 풀리는 농지 면적은 서울 여의도(290㏊)의 약 80배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현행 법령상 농사만 짓도록 돼 있는 자투리 농지 용도를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에서 일반농지로 전환, 개인 주택이나 숙박시설, 공장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농업진흥지역 중 우량 농지는 보존하되 농지로서 도로나 철도 건설 등으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는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공사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05년 농지법 개정을 앞두고 실태조사가 이뤄진 지 10년여 만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중 자투리 농지 비중 등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내년 하반기 자투리 농지 전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갈수록 늘어나는 귀농귀촌 인구에 다양한 사업 기회를 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농업진흥지역은 지난해 기준 80만8337㏊로 전체 농지면적 171만1488㏊의 47.2% 수준이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 28조에선 시·도지사가 2㏊ 이하 자투리 농지에 대해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이하 농지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 없이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농지 보전 등을 이유로 자투리 농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2008년(81만5000㏊)부터 5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다.
자투리 농지는 전체 농업진흥지역 농지 80만8000㏊의 3% 안팎으로 추정된다. 3%만 해도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이르는 규모다.
세종=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농업진흥지역 중 우량 농지는 보존하되 농지로서 도로나 철도 건설 등으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는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공사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05년 농지법 개정을 앞두고 실태조사가 이뤄진 지 10년여 만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중 자투리 농지 비중 등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내년 하반기 자투리 농지 전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갈수록 늘어나는 귀농귀촌 인구에 다양한 사업 기회를 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농업진흥지역은 지난해 기준 80만8337㏊로 전체 농지면적 171만1488㏊의 47.2% 수준이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 28조에선 시·도지사가 2㏊ 이하 자투리 농지에 대해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이하 농지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 없이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농지 보전 등을 이유로 자투리 농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2008년(81만5000㏊)부터 5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다.
자투리 농지는 전체 농업진흥지역 농지 80만8000㏊의 3% 안팎으로 추정된다. 3%만 해도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이르는 규모다.
세종=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