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청약통장 1년 1순위'
내년 3월부터 서울·수도권 거주자가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또 유주택자 청약감점제가 폐지되고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저가·소형 주택 기준도 완화된다. 내년부터 신규 분양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주택청약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9·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지금까지 서울·수도권 거주자는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월 납부금을 24회 이상 넣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월 납부금 6회 이상이면 2순위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 가입 기간 1년 이상과 월 납부금 12회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1순위가 된다. 2순위는 1순위로 통합된다. 지방 거주자 청약 1순위 자격은 지금과 같이 통장 가입 6개월 이상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청약을 통한 입주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 예산 지원을 받거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85㎡ 이하 국민주택의 경우 13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든다. 3년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저축 총금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선정한 뒤 나머지는 추첨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던 국민주택 청약 자격에서 세대주 요건을 없애 무주택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청약 '無주택자' 기준 완화

최대 5단계였던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도 2단계로 축소된다.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1순위 중 40%는 가점제로, 60%는 추첨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은 기존과 같이 추첨제가 유지된다.

청약통장 가입 때 청약할 수 있는 주택 면적을 정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도 앞으로는 예치금액보다 작은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예치금보다 큰 주택도 예치금만 더 내면 곧바로 청약이 가능하다. 지금은 주택 규모를 변경하려면 가입 2년이 지나야 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의 기준도 높아진다. 종전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 주택에서 60㎡ 이하, 수도권 공시가격 1억3000만원(지방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민영주택에 2주택 이상 유주택자가 가점제 청약을 신청하면 주택 수에 따라 1가구당 5~10점을 감점하던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후 국무총리실의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개정 규칙 시행과 동시에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가 300만명 가까이 늘어나 위례신도시 등 인기 지역 청약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된 1순위자는 총 733만명, 1년 경과 2년 미만인 가입자는 281만명이다. 여기에 청약 통장 가입자가 지난달 총 1700만명을 넘어선 추세를 감안할 때 청약 1순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85㎡ 이하 민영주택 가점제는 2017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비율을 조정해 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공공주택지구는 가점제(40%)가 유지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