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내 지주-자회사 임원 겸직 연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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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주사 임원이 은행을 포함한 자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 합리화 방안을 연내에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자회사 임원 간 겸직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은행 PB사업부문장(임원)은 증권사 PB사업부문장을 겸직할 수 있고, 직원도 영업이 아닌 경영·관리 부문은 겸직이 가능하다. 또 임직원 겸직 시 앞으로는 ‘중요 경영관리 업무 담당’만 미리 승인받으면 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