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48·전 민주당 의원)이 1000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29일 임 부시장에게 국가가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선변호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수를 산정해 1심 400만원, 2·3심 3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