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규제 개혁 '발상의 전환'…국민이 직접 '손톱 밑 가시'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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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도시 대전
민간 전문가 12명 참여
'국민배심원단' 발족…규제철폐 결정·점검·평가특허청
민간 전문가 12명 참여
'국민배심원단' 발족…규제철폐 결정·점검·평가특허청
특허청은 지식재산이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명자의 편익을 높이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허청은 이번 규제개혁에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다. 규제 생산자인 공무원이 규제 폐지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규제개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효과가 크지 않은 생색내기용에 그치게 되고, 작은 규제 폐지마저 권한의 축소로 인식하게 돼 공무원이 적극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규제개혁에 국민배심원단 접목
특허청의 규제개혁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특허청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선 추진체계를 쇄신했다. 지난 5월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강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기존 정부위원 중심에서 1명의 정부위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위원 위주로 개편했다.
규제개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규제의 주체인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규제의 객체인 국민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임원, 교수, 연구원, 사업가, 변리사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국민배심원단’을 발족했다. 폐지 대상 규제를 국민이 직접 결정·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5월15일엔 특허청장이 주재하는 제1차 규제개혁 국민배심원단 회의를 열었다. 등록 규제 96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8건의 등록규제를 폐지·완화하기로 했고, 이는 규제정비 계획에 그대로 반영했다.
○규제개혁 평가도 국민의 손에
특허청은 등록 규제 폐지 8건 이외에 등록 규제 완화 21건, 자체 발굴 27건, 규제개혁신문고 등 외부 건의 19건 등 청 내외에서 75건의 규제를 발굴해 과제의 적정성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현장중심의 2014 특허청 규제개혁 50대 추진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이다.
특허청은 지난 20일 제2차 규제개혁 국민배심원단 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지난 1차 회의 때 폐지하기로 했던 규제 8건과 그동안 특허청이 추진한 규제개혁과제 이행 상황을 국민배심원단에게 보고했다. 추진과제 중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국민 입장에서 국민배심원단이 직접 평가해 최우수과제 2건과 우수과제 2건을 선정했다.
최우수과제로는 ‘특허출원 형식요건 완화’와 ‘지식재산(IP) 금융제도 개선’이, 우수과제로는 ‘출원인을 위한 포지티브 심사’와 ‘거절결정 취소 시 심판청구료 반환’이 뽑혔다.
최우수과제로 선정된 특허출원 형식요건은 특허출원 명세서를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작성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논문 내용을 명세서에 적어 제출하더라도 출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IP금융제도는 IP 담보 처분이 쉽도록 권리이전 절차 간소화 규정을 마련해 모태펀드의 프로젝트 투자 대상에 산업재산권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우수과제로 선정된 출원인을 위한 포지티브 심사는 심사 착수 전 출원인과 심사관이 심사정보를 공유하는 예비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통지할 때 좋은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보정 방향도 함께 제시하는 적극적 심사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거절결정 취소 시 심판청구료 반환은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해 심사관의 거절결정 취소 시 심사 대상과 심판 대상이 같은 경우 심판청구료 반환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배심원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규제개혁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규제개혁신문고의 특허청 수용률이 지난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전 부처 가운데 1위”라며 “그 이면에는 규제개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허청은 국민배심원단과 함께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과제를 발굴·추진·평가해 국민의 공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특허청은 이번 규제개혁에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다. 규제 생산자인 공무원이 규제 폐지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규제개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효과가 크지 않은 생색내기용에 그치게 되고, 작은 규제 폐지마저 권한의 축소로 인식하게 돼 공무원이 적극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규제개혁에 국민배심원단 접목
특허청의 규제개혁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특허청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선 추진체계를 쇄신했다. 지난 5월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강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기존 정부위원 중심에서 1명의 정부위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위원 위주로 개편했다.
규제개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규제의 주체인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규제의 객체인 국민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임원, 교수, 연구원, 사업가, 변리사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국민배심원단’을 발족했다. 폐지 대상 규제를 국민이 직접 결정·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5월15일엔 특허청장이 주재하는 제1차 규제개혁 국민배심원단 회의를 열었다. 등록 규제 96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8건의 등록규제를 폐지·완화하기로 했고, 이는 규제정비 계획에 그대로 반영했다.
○규제개혁 평가도 국민의 손에
특허청은 등록 규제 폐지 8건 이외에 등록 규제 완화 21건, 자체 발굴 27건, 규제개혁신문고 등 외부 건의 19건 등 청 내외에서 75건의 규제를 발굴해 과제의 적정성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현장중심의 2014 특허청 규제개혁 50대 추진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이다.
특허청은 지난 20일 제2차 규제개혁 국민배심원단 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지난 1차 회의 때 폐지하기로 했던 규제 8건과 그동안 특허청이 추진한 규제개혁과제 이행 상황을 국민배심원단에게 보고했다. 추진과제 중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국민 입장에서 국민배심원단이 직접 평가해 최우수과제 2건과 우수과제 2건을 선정했다.
최우수과제로는 ‘특허출원 형식요건 완화’와 ‘지식재산(IP) 금융제도 개선’이, 우수과제로는 ‘출원인을 위한 포지티브 심사’와 ‘거절결정 취소 시 심판청구료 반환’이 뽑혔다.
최우수과제로 선정된 특허출원 형식요건은 특허출원 명세서를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작성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논문 내용을 명세서에 적어 제출하더라도 출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IP금융제도는 IP 담보 처분이 쉽도록 권리이전 절차 간소화 규정을 마련해 모태펀드의 프로젝트 투자 대상에 산업재산권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우수과제로 선정된 출원인을 위한 포지티브 심사는 심사 착수 전 출원인과 심사관이 심사정보를 공유하는 예비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통지할 때 좋은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보정 방향도 함께 제시하는 적극적 심사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거절결정 취소 시 심판청구료 반환은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해 심사관의 거절결정 취소 시 심사 대상과 심판 대상이 같은 경우 심판청구료 반환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배심원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규제개혁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규제개혁신문고의 특허청 수용률이 지난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전 부처 가운데 1위”라며 “그 이면에는 규제개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허청은 국민배심원단과 함께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과제를 발굴·추진·평가해 국민의 공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