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만테크, 母회사 따라 법정관리가나…매매거래 정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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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인 모뉴엘의 갑작스런 법정관리 신청으로 주가 '날벼락'을 맞고 있는 잘만테크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는 잘만테크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설에 대한 사실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잘만테크의 법정관리 신청설이 시장에 돌고 있어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잘만테크는 지난 22일 모뉴엘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 이날까지 7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해 주가가 62% 가량 추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최다 연속 하한가 기록은 15일로 상장폐지된 휴먼이노텍과 휴먼이노텍 우선주, 삼한콘트롤스와 삼한콘트롤스 우선주가 보유하고 있다.
시장에서 퇴출된 아이씨켐과 디지텔은 각각 14일로 뒤를 잇고 있다. 그로웰전자, 그로웰텔레콤, i인프라는 루보와 같은 10일 연속 하한가 기록을 세운 뒤 상장폐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잘만테크의 경우 모회사 법정관리와 연체금 발생 사유 등이 주가 하락의 이유로 추정된다"며 "이런 경우 연속 하한가에 따른 상장폐지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휴먼이노텍과 삼한콘트롤스는 각각 기타등록취소와 부도발생 등을 사유로 상장폐지가 된 경우다. 연속 하한가는 정리매매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상장폐지 사유와는 관련이 없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38조에 따르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가 상장폐지와 관련한 심의를 진행할 순 있지만 연속 하한가를 사유로 상폐 조치가 이뤄지진 않는다.
이 관계자는 또 "주가 하락과 관련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거래소 시장감시본부를 통해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잘만테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29일 잘만테크에 대해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 예고한 바 있다.
잘만테크 관계자는 "외환은행 대출금과 관련해 지난 24일 최대주주의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기한 이익 상실로 차입금 상환 요청이 있었으나 상환하지 못했다"며 "미상환 원리금 상환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30일 한국거래소는 잘만테크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설에 대한 사실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잘만테크의 법정관리 신청설이 시장에 돌고 있어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잘만테크는 지난 22일 모뉴엘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 이날까지 7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해 주가가 62% 가량 추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최다 연속 하한가 기록은 15일로 상장폐지된 휴먼이노텍과 휴먼이노텍 우선주, 삼한콘트롤스와 삼한콘트롤스 우선주가 보유하고 있다.
시장에서 퇴출된 아이씨켐과 디지텔은 각각 14일로 뒤를 잇고 있다. 그로웰전자, 그로웰텔레콤, i인프라는 루보와 같은 10일 연속 하한가 기록을 세운 뒤 상장폐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잘만테크의 경우 모회사 법정관리와 연체금 발생 사유 등이 주가 하락의 이유로 추정된다"며 "이런 경우 연속 하한가에 따른 상장폐지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휴먼이노텍과 삼한콘트롤스는 각각 기타등록취소와 부도발생 등을 사유로 상장폐지가 된 경우다. 연속 하한가는 정리매매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상장폐지 사유와는 관련이 없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38조에 따르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가 상장폐지와 관련한 심의를 진행할 순 있지만 연속 하한가를 사유로 상폐 조치가 이뤄지진 않는다.
이 관계자는 또 "주가 하락과 관련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거래소 시장감시본부를 통해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잘만테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29일 잘만테크에 대해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 예고한 바 있다.
잘만테크 관계자는 "외환은행 대출금과 관련해 지난 24일 최대주주의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기한 이익 상실로 차입금 상환 요청이 있었으나 상환하지 못했다"며 "미상환 원리금 상환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