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는 30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세가 급등으로 심화되는 주거 불안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주로 보증부 월세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이 새로 도입된다.

앞으로 소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 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내년 1월부터 저리의 월세 대출을 지원한다.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치 월세(최대 720만원)를 빌려준다.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총 500억 원 한도 안에서 대출해줄 계획이다.

LH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보증부 월세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금 대출 규모가 적을수록 더 싼 이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금이 4000만 원 초과일 때는 연 2.0%를, 2천만∼4000만 원 이하일 때는 1.5%를,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를 적용한다.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저소득 전세대출을 가칭 '버팀목 대출'로 통합하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금리를 1.0%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내년 1년간 디딤돌 대출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해주고, 대한주택보증의 월세 보증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당장 연말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3000가구 늘려 공급하고, 내년에는 이 물량을 1만 가구 확대해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추가 공급분은 서대문·구로·영등포 등 서울과 경기 남부의 전·월세 불안지역에 집중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대책은 최저소득층과 주택 구입, 전세를 지원하는 방향이었는데 이번에는 소득분위 2∼3분위의 차상위계층을 겨냥해 이들의 월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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