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 병장 징역 45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6)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하모 병장(22)은 징역 30년, 이모 상병(21)과 지모 상병(21)은 징역 25년,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23)와 이모 일병(21)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30일 경기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하모 병장(22)은 징역 30년, 이모 상병(21)과 지모 상병(21)은 징역 25년,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23)와 이모 일병(21)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30일 경기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