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우리투자증권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는 NH농협증권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징계 조치를 받게 됐다.

NH농협증권은 30일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에 해당하는 ‘경징계 예정’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징계확정을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12월 열릴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26일부터 6월25일까지 NH농협증권의 ABCP 불완전 판매 여부와 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해외에서 설정한 부동산 등에 대해 담보권 설정과 관련한 법률의견서 미비 및 자금 통제계약 미체결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NH농협증권이 발행을 주관한 ABCP의 판매를 중단시켰다. 포스코 계열사와 효성 등이 시공사로 참여한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ABCP 총 4778억원어치를 인수하고 이 중 2950억원어치를 기관과 개인에게 판매했다. 나머지 1828억원은 매각을 추진 중이었으나 금감원이 지난 6월13일 판매를 중지시켰다. NH농협증권 관계자는 “보유 물량 중 일부는 금감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다시 판매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사는 올 3월 kt ens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계기가 됐다. 시공사인 kt ens가 보증한 해외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 ABCP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불완전 판매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kt ens는 2009년부터 태양광 관련 11개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1857억원 규모 ABCP를 발행했다. 금감원은 NH농협증권이 주관한 kt ens 보증 ABCP에서도 법률의견서 미비 등 같은 문제점들을 적발했다. ABCP 원리금에 대한 최종 상환 책임은 모두 시공사들이 부담하고 있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