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TN 방송화면 캡쳐/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사진= YTN 방송화면 캡쳐/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26살 이 모 병장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30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육군 제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선고 공판에서 가해자 이병장에게 45년형을 구형했다.

윤 일병 사건 가해 병사들 선고 공판에서 이 병장은 징역 45년, 하 모 병장은 징역 30년, 지 모 상병, 이 모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25년이 성고됐다.

또한 간부로서 폭행을 방조한 유모 하사는 징역 15년, 선임병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이 선고됐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4일 있은 결심공판에서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 이 일병에게 징역 6개월형에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한편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직후 유족들은 "사람이 맞아서 죽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면 뭐가 살인이냐"며 재판부를 향해 흙을 던지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

군 검찰은 "법원이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아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즉시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급심에서도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상해치사죄에 징역 45년은 과하다고 판단해 최종 형량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자신 아들이 죽으면 저렇진 않을듯",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일반인이라고 무시하는건가",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형량이 너무 작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