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하이텍, 어음금 관련 소송서 승소 입력2014.10.31 11:37 수정2014.10.31 11:37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에이스하이텍은 31일 구일종합건설이 제기한 어음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회사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향후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산타 랠리 실패? 이듬해 주가 이랬다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2 "美 S&P500, 올해 10% 더 뛴다" 3 한투운용, 3위로 도약…작년 ETF 순자산 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