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31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했다. 해당 학교들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에 돌입할 계획이고 교육부도 이날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려 자사고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정취소 대상 8개교 가운데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취소하고 숭문고와 신일고는 지정취소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견 △종합평가 점수 및 순위에서 지정과 취소의 경계선상에 있는 학교 △자사고 운영 개선 계획의 차별성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상호 협력 의지 등을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일고와 숭문고는 운영개선계획을 낸 뒤 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신입생 면접선발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취소가 결정된 6개교는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신일고와 숭문고는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는 전원 추첨(현행 중학 내신 상위 50% 이내에서 추첨)에 의해 학생들을 뽑아야 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두 학교에 대해서는 2016년 해당 항목에 대한 개선 결과를 평가해 지정취소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내 25개 자사고 교장으로 구성된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는 이날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이므로 즉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취소된 6개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에 착수했다.

교육부도 서울교육청의 발표 직후 자사고 6개교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그 결과를 11월17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서울교육감이 지정취소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지정취소를 ‘취소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교육감의 재평가에 따른 지정취소가 재량권의 일탈이자 남용”이라며 “자사고 측에 불리한 재평가를 진행한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고 지정취소 협의를 반려했는데도 취소를 강행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 시정명령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자사고 취소 논란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 학교는 소송과 함께 자사고 지위 유지 가처분 소송도 낼 예정이어서 이 결과에 따라 학생선발권 유지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