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로 2조원대 '검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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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1만2000여개의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제공하고 15억원의 이체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이모씨(50)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가상계좌에서 거래된 자금만 2조원대에 달한다.
가상계좌는 은행계좌에서 파생되는 식별코드 같은 것으로 흔히 아파트 관리비나 각종 공과금 납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사용한다. 실제 은행계좌인 모(母)계좌를 만든 뒤 이 모계좌의 가상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받는 형태다. 입건된 일당은 각종 불법사이트와 범죄에 사용될 가상계좌를 제공한 뒤 모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받았다. 이후 별도의 출금계좌를 만들어 돈을 빼내는 작업까지 도왔다.
경찰은 이들의 가상계좌를 열어준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묵인한 혐의로 시중은행 지점 세 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가상계좌는 은행계좌에서 파생되는 식별코드 같은 것으로 흔히 아파트 관리비나 각종 공과금 납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사용한다. 실제 은행계좌인 모(母)계좌를 만든 뒤 이 모계좌의 가상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받는 형태다. 입건된 일당은 각종 불법사이트와 범죄에 사용될 가상계좌를 제공한 뒤 모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받았다. 이후 별도의 출금계좌를 만들어 돈을 빼내는 작업까지 도왔다.
경찰은 이들의 가상계좌를 열어준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묵인한 혐의로 시중은행 지점 세 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