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증권·보험社도 中 본토 주식·채권에 직접 투자 가능
앞으로 국내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사도 중국 본토의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음달에는 원·위안화 은행 간 직거래시장이 국내에 개설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의 양국 간 합의사항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위안화적격외국인 투자자 제도(RQFII)’의 적용 대상이 국내 은행, 증권, 보험사로 확대된다. RQFII는 외국인 투자자가 위안화로 중국 본토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중국 정부는 자국 금융시장의 투자를 모두 허용하지 않고 국가별로 할당된 금액 안에서 해당국의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위안화를 조달해 중국 본토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7월 홍콩, 대만,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에 이어 전 세계 6번째로 800억위안(약 13조원) 한도 내에서 RQFII 자격을 얻었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외화제도과장은 “처음에는 국내 자산운용사에만 RQFII 자격을 주기로 했지만 추가 실무 협의를 통해 적용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투자 가능 시기는 미정이다.

정부는 또 위안화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 기업이 대(對)중국 수출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할 경우 단기수출보험의 한도를 기존보다 5~20% 정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 서울에 원·위안화 은행 간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원·달러시장처럼 거래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중개시스템을 마련하고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한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은행은 장중 매입·매도 가격을 제시하며 가격 형성을 주도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