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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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해철 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응급수술을 받던 당시 소장에 1cm의 천공(구멍)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나 의료 과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신해철 씨의 부인 윤모 씨(37)는 지난달 31일 신 씨가 장협착 수술을 받았던 서울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면서 천공 발견 내용이 적힌 서울 현대아산병원의 수술 기록을 함께 제출했다.

수술 기록에는 신 씨의 응급조치를 위해 개복했을 때 소장 아래 70~80cm 지점에 1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고 5일 뒤 심정지를 일으켜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신 씨는 심정지 6일째인 27일 저산소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서울아산병원 측은 소장의 천공을 통해 음식물 찌꺼기 등이 흘러나와 복부에 염증을 유발했다는 내용도 의료 기록에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장에서 발견된 천공이 신 씨의 장협착 수술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 중이다. 전날엔 S병원에 수사관을 보내 진료기록부와 수술 영상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정확한 사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신 씨에 대한 부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신 씨는 지난달 31일 화장될 예정이었으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동료 연예인들의 요청을 유족이 받아들이면서 화장 절차가 중단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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