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월짜리 '쪼개기 근로계약' 없앤다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2~3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단기간 근로계약, 이른바 ‘쪼개기’ 계약 금지 방안이 이르면 이달 중 마련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고용이라는 것은 결혼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이라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지나친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는 방안을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종합 대책은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이 ‘쪼개기 금지 방안’을 비정규직 대책에 포함한 것은 최근 정규직 전환을 위해 격무와 성추행에 시달리던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여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무관치 않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지만, 이 직원의 경우 2~6개월짜리 계약을 7차례나 갱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 기간 연장(2년→3년)과 관련해서는 “노사 단체의 의견이 아니라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판단 기준”이라며 “파견 기간을 줄일지 늘릴지는 근로자 입장과 전체 노동시장에 주는 영향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통계청의 ‘비정규직 600만명 돌파’ 발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개념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과 별개로 육아를 위해 자발적으로 파트타임 근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며 “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비정규직도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장년고용 확대 사업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이라는 비난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또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률이 최고 11%까지 조사된 것과 관련해서는 업종별, 기업별 감독을 강화하고 근로계약서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 즉시 과태료(500만원)를 강력히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