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 씨가 응급수술을 받을 당시 소장에서 1㎝ 크기의 천공(구멍 뚫림)이 발견됐다는 병원 기록을 경찰이 입수해 수사하고 있다.

신씨의 부인 윤모씨(37)는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했던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신씨의 소장에서 천공이 발견됐고, 이 때문에 염증이 퍼져 있었다’는 내용의 현대 아산병원의 수술 기록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아산병원의 수술 기록에는 응급수술 시 신씨의 소장 하방 70~80㎝ 지점에서 1㎝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고, 천공을 통해 복수와 음식물 찌꺼기가 흘러나와 염증과 이물질이 심장까지 번진 상태였다고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씨의 소장에서 발견된 천공이 언제,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일에는 신씨가 사망 전 장협착 수술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 S병원을 2시간가량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의무기록을 살펴본 뒤 병원 관계자를 소환할 예정이다. 신씨의 부검은 3일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