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쇼핑 6사 '甲질 종합세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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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사에 구두발주·판촉비 전가 등 만연
내년 대규모유통업법 첫 적용 고강도 제재
내년 대규모유통업법 첫 적용 고강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초 GS·CJ·현대·롯데·NS·홈앤쇼핑 등 TV홈쇼핑사 6곳에 최소한 과징금 이상의 강력한 제재를 내릴 전망이다. 이제까지 홈쇼핑사 제재는 대개 경고나 시정명령 등에 그쳤지만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홈쇼핑사들에 첫 적용해 제재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TV홈쇼핑사 6곳에 대한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를 끝냈다”며 “내년 초 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말~2월 초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사무처장은 “6개사들의 혐의 내용을 보면 불공정행위 종합선물세트와 같다”며 “특히 납품업체에 서면이 아닌 구두 발주, 판촉비용 부당 전가 등은 6개사에서 공통적으로 만연했다”고 말했다.
예컨대 TV홈쇼핑사들이 판매 방송을 하기 전에 납품업체에 구두로 상품 입고를 지시한 뒤 서면 계약서는 방송 당일 또는 방송일이 지나고 나서 발급하면서 당초 구두로 발주했을 때와 다른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발주를 취소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
신 사무처장은 또 “상품 구매 고객에게 증정하는 사은품 비용을 분담할 때 TV홈쇼핑사들이 방송 시간 내 또는 방송 후 두 시간 이내까지 받은 주문에 대해서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100% 부담시키고 자신들은 방송 두 시간 후 들어오는 주문 건의 비용을 100% 부담한다는 식으로 거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송 두 시간 이후에는 주문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사실상 비용 전액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 판촉비용 50% 이상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신 사무처장은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및 시행 전의 공정거래법이나 표시광고법 등을 적용할 땐 대부분 경고나 시정명령 등 경징계 수준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했다”며 강한 제재를 시사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법을 위반한 대규모 유통업체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납품업체의 납품대금 전액 또는 매장 임차인의 연간 임대료 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 과징금(관련 매출의 최대 2%)보다 수위를 대폭 강화한 법이다.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로부터 총 10억원어치의 상품을 납품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감액해 지급했다면 과징금 상한이 기존에는 2000만원(10억원의 2%)이었지만 10억원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 대규모유통업법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을 포함한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나 매장 임차인에게 부당한 반품, 경품·저가납품 강요, 인테리어 비용 미보상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률.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TV홈쇼핑사 6곳에 대한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를 끝냈다”며 “내년 초 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말~2월 초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사무처장은 “6개사들의 혐의 내용을 보면 불공정행위 종합선물세트와 같다”며 “특히 납품업체에 서면이 아닌 구두 발주, 판촉비용 부당 전가 등은 6개사에서 공통적으로 만연했다”고 말했다.
예컨대 TV홈쇼핑사들이 판매 방송을 하기 전에 납품업체에 구두로 상품 입고를 지시한 뒤 서면 계약서는 방송 당일 또는 방송일이 지나고 나서 발급하면서 당초 구두로 발주했을 때와 다른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발주를 취소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
신 사무처장은 또 “상품 구매 고객에게 증정하는 사은품 비용을 분담할 때 TV홈쇼핑사들이 방송 시간 내 또는 방송 후 두 시간 이내까지 받은 주문에 대해서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100% 부담시키고 자신들은 방송 두 시간 후 들어오는 주문 건의 비용을 100% 부담한다는 식으로 거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송 두 시간 이후에는 주문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사실상 비용 전액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 판촉비용 50% 이상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신 사무처장은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및 시행 전의 공정거래법이나 표시광고법 등을 적용할 땐 대부분 경고나 시정명령 등 경징계 수준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했다”며 강한 제재를 시사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법을 위반한 대규모 유통업체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납품업체의 납품대금 전액 또는 매장 임차인의 연간 임대료 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 과징금(관련 매출의 최대 2%)보다 수위를 대폭 강화한 법이다.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로부터 총 10억원어치의 상품을 납품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감액해 지급했다면 과징금 상한이 기존에는 2000만원(10억원의 2%)이었지만 10억원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 대규모유통업법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을 포함한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나 매장 임차인에게 부당한 반품, 경품·저가납품 강요, 인테리어 비용 미보상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률.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