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통상임금 '5조 소송' 7일 1심 판결…勞使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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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포함 여부 놓고 첨예한 갈등 예고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는 7일 내려진다. 노조가 최종 승소하면 첫해에만 현대차 5조원, 그룹 전체에 13조원이 넘는 인건비 부담이 추가될 수 있는 대규모 소송이다.
◆5조원 임금 부담 발생 가능
현대차 노조원 23명은 지난해 3월 상여금·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을 다시 계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현대차 노사가 2012년 합의한 데 따른 대표소송이다.
노조는 1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과거 미지급 임금으로만 조합원 1인당 800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전체 조합원 4만7000여명에게 적용하면 총 3조6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가면 과거 소급분과 추가 임금액을 포함해 회사 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5조3000억원으로 불어난다.
◆고정성 요건 충족 여부 관건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현대차의 상여금이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는가다.
회사 측은 ‘두 달에 한 번 지급하는 상여금은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을 근거로 고정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노조는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다는 시행세칙도 있기 때문에 고정성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도 관건이다. 사측은 그동안 노사가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합한 ‘총액임금’ 차원에서 임금을 결정해왔다는 점에서 노조의 요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노노 갈등 커지나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초 마무리된 올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 확대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했다. 노조 내부에선 노노 갈등도 빚어졌다. 2012년 통상임금 대표소송 합의 당시 집행부를 구성했던 민주현장·금속연대 등 현장 조직들이 이번에는 통상임금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경훈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를 공격했다.
노사는 결국 ‘대표소송 결과를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3월 말까지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방안을 합의한다’는 두 가지 사항에 합의하고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1심 결과에 따라 합의가 무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차 노조는 “결과에 따라 항소, 고소·고발, 대중투쟁, 사회연대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갈등의 소지가 여전하다. 현 집행부에 반대하는 강성 현장조직들이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드는 것을 거부하고 유리한 결과를 적용하자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노조위원장 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현 집행부가 합의를 지키려고 해도 현장조직들이 선명성 경쟁을 벌이며 노노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분석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5조원 임금 부담 발생 가능
현대차 노조원 23명은 지난해 3월 상여금·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을 다시 계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현대차 노사가 2012년 합의한 데 따른 대표소송이다.
노조는 1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과거 미지급 임금으로만 조합원 1인당 800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전체 조합원 4만7000여명에게 적용하면 총 3조6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가면 과거 소급분과 추가 임금액을 포함해 회사 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5조3000억원으로 불어난다.
◆고정성 요건 충족 여부 관건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현대차의 상여금이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는가다.
회사 측은 ‘두 달에 한 번 지급하는 상여금은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을 근거로 고정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노조는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다는 시행세칙도 있기 때문에 고정성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도 관건이다. 사측은 그동안 노사가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합한 ‘총액임금’ 차원에서 임금을 결정해왔다는 점에서 노조의 요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노노 갈등 커지나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초 마무리된 올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 확대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했다. 노조 내부에선 노노 갈등도 빚어졌다. 2012년 통상임금 대표소송 합의 당시 집행부를 구성했던 민주현장·금속연대 등 현장 조직들이 이번에는 통상임금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경훈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를 공격했다.
노사는 결국 ‘대표소송 결과를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3월 말까지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방안을 합의한다’는 두 가지 사항에 합의하고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1심 결과에 따라 합의가 무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차 노조는 “결과에 따라 항소, 고소·고발, 대중투쟁, 사회연대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갈등의 소지가 여전하다. 현 집행부에 반대하는 강성 현장조직들이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드는 것을 거부하고 유리한 결과를 적용하자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노조위원장 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현 집행부가 합의를 지키려고 해도 현장조직들이 선명성 경쟁을 벌이며 노노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분석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