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여름 몸매 관리하면서도 시원하게 마실 수 있을 것 같네요 ㅎㅎ', '저도 지인을 통해 신형 A6를 경험해본 적이 있는데', '나들이장소로 넘 좋다'

# A사는 온라인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그 운영자(블로거)들에게 1건당 최대 10만원을 지급하고 회사 제품에 대한 추천·보증글을 올리도록 한 후, 비용 지급 사실을 숨겼다. 블로그에서 해당 글을 본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들은 진솔한 추천한 것으로 믿었다.

유명 기업들이 인터넷 블로그에 광고글을 실으면서 단순 추천·보증글인 것처럼 일반소비자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운영자(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추천·보증글을 게재하면서 그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억900만 원 납부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은 오비맥주(카스후레시·카스라이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아우디 A6), 카페베네(카페네베·블랙스미스), 씨티오커뮤니케이션(머시따 쇼핑몰) 등이다.

20개 블로그에 광고를 게재한 오비맥주는 1억800만 원, 13개 블로그에 게재한 아우디는 94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카페베네와 씨티오커뮤니케이션에 부과된 각각 9400만 원, 1300만 원이다.

이들은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블로거를 섭외, 각각 회사 상품의 추천글 등을 올리도록 했다. 1건당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만원의 대가를 광고대행사를 통해 지급했지만, 해당 글에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올해 6월18일부터 소비자들이 블로그 글이 광고임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준문구'에 따라 공개하도록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시행 중이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은 "블로그 광고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미공개함으로써 순수한 추천·보증글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주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블로그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발견되는 위법사항에 대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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