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부검, 복막염·심낭염 인한 패혈증…의인성 손상 의심" 뜻 보니
'故 신해철 부검' '의인성 손상' '복막염 심낭염 인한 패혈증'

고(故) 신해철의 1차 부검 결과가 발표됐다.

3일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서울 양천구 소재 국과수 서울분원에서 1차 부검 결과 브리핑을 열어 "사망을 유발한 천공은 복강 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이와 관련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과수는 "천공이 생기는 원인은 주로 외상, 질병 등이 흔하지만 신씨의 경우 (위 용적축소) 수술 부위와 인접돼 발생했고 부검 소견상 심낭 내에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됐다"며 "의인성 손상의 가능성이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검 결과 신씨의 심낭 내에서 0.3㎝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으며 화농성 삼출액이 동반된 심낭염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최 소장은 아울러 "최초 사인으로 알려졌던 허혈성 뇌괴사란 표현은 복막염이나 심낭염에 의해 변발된 것"이라며 "법의학적 사인은 복막염 및 심낭염, 그리고 이에 합병된 패혈증으로 우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장의 천공 여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이미 수술이 이뤄져 소장 일부가 절제 후 봉합된 상태여서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후 병원에서 조직슬라이드와 소장 적출물을 인계받아 검사를 해봐야 소장의 천공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의인성 손상에 기인한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인성 손상이란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유발된 손상으로, 최종 부검이 완료된 후 故 신해철의 사인이 의인성 손상이라고 판단된다면 1차 응급 수술을 시행했던 서울 S병원은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최 소장은 다만 "이번 결과는 1차 부검소견에 의한 것으로 추후 병리학적 검사와 CT 소견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며 "이러한 검사를 한 후에야 최종적으로 의료 시술이 적정했는지, 1차 응급기관의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판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