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도 3일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택 한 가구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유 주택을 합한 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날 “다주택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다른 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며 “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간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3월부터 비거주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한 2주택자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비거주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유주택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