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경남 남해군 주민 곽모씨가 “구 지역균형개발법 16조 1항 4호 등이 재산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발표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결정이다. 헌재는 언제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시점을 못박지는 않았다.
해당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외에 민간사업자에도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위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을 근거로 남해군수는 2009년 ‘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클럽’(골프장 및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한섬피앤디를 시행자로 지정한 뒤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한섬피앤디는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와 건물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인 곽씨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토지 수용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골프장 측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땅은 13번홀 페어웨이다. 골프장 측은 “최근 서울고법에서도 토지 수용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다만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 곽씨에게 보상을 좀 더 해주도록 판결이 났다”며 “향후 골프장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골프장 영업을 계속할지와 관련해서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헌재는 해당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업 중단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양병훈/한은구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