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중개료 절반 줄어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 초부터 0.8%→0.4%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보증금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의 전·월세 중개수수료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2000년 중개수수료율이 개정된 지 15년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보증금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요율을 지금보다 크게 낮췄다.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매매 땐 0.5% 이하, 보증금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전·월세 때는 0.4% 이하의 요율이 적용된다.
지금은 집값 6억원 이상 매매 땐 0.9% 이하, 보증금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 땐 0.8%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6억원 미만과 9억원 이상 매매, 보증금 3억원 미만과 6억원 이상 임대차 거래 땐 요율이 지금과 같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가 많은 3억~6억원 가격대에선 전·월세 수수료가 매매보다 훨씬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빚어져 이를 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도 내려간다.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최고 0.9%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던 오피스텔은 내년부터 부엌 등 주거용 시설을 갖춘 전용 85㎡ 이하의 경우 매매 땐 0.5%, 임대차 땐 0.4% 이하로 수수료율이 떨어진다.
국토부는 주택 중개수수료율 개정 내용을 이달 중 각 시·도에 전달해 조례를 개정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새 요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수수료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초 시행하기로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2000년 중개수수료율이 개정된 지 15년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보증금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요율을 지금보다 크게 낮췄다.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매매 땐 0.5% 이하, 보증금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전·월세 때는 0.4% 이하의 요율이 적용된다.
지금은 집값 6억원 이상 매매 땐 0.9% 이하, 보증금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 땐 0.8%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6억원 미만과 9억원 이상 매매, 보증금 3억원 미만과 6억원 이상 임대차 거래 땐 요율이 지금과 같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가 많은 3억~6억원 가격대에선 전·월세 수수료가 매매보다 훨씬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빚어져 이를 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도 내려간다.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최고 0.9%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던 오피스텔은 내년부터 부엌 등 주거용 시설을 갖춘 전용 85㎡ 이하의 경우 매매 땐 0.5%, 임대차 땐 0.4% 이하로 수수료율이 떨어진다.
국토부는 주택 중개수수료율 개정 내용을 이달 중 각 시·도에 전달해 조례를 개정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새 요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수수료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초 시행하기로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