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없어지면서 지방세가 1조 원 가량 확충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행정부는 현재 23%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15% 이하)으로 낮추려는 목표에 따라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해당하는 감면 규정을 제외하고는 감면을 연장하지 않거나 감면 폭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각종 연금공단·공제회,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은 아예 없어진다.

또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는 감면 대상 세목에서 제외된다.

대형병원, 새마을금고, 단위조합, 산학협력단, 기업연구소,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혜택은 축소된다.

반면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청소년시설, 전통시장상인조합 등 정부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감면 혜택은 연장된다.

또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취득세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지방소득세 감면도 유지된다.

지방세 정비계획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약 1조 원에 이르는 지방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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