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과 장남 등이 법원에 유 전 회장 재산의 상속을 포기하는 신청을 했다.

4일 대구 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 대균씨 자녀 2명 등 4명 명의의 상속포기 신청서가 접수됐다.

신청서 접수는 대균씨 변호인측이 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대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한 것은 유 전 회장의 마지막 주소지가 대구 중구로 돼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그러나 대균씨의 자필확인서, 인감증명 등 관련 서류를 보완하고 대균씨 등의 상속포기 의사가 확실한지, 사망인지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대균씨 등의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지면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씨와 차남 혁기씨에게 상속분이 넘어간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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