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6일 서울 이어 수원 부산 등에서도
이번 '중개업 성공창업전략 세미나'는 공인 중개사무소의 성공경영은 입지에서 그 성패가 갈리는 중요성을 감안해 창업과 안정적인 경영성과를 이루어 낸 생생한 현장분석과 입지의 핵심 성공요인을 자세히 소개한다.
성공경영을 위한 창업자의 실무경험담은 물론 부동산시장 트렌드 분석과 입지선정, 실제업무에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부동산공법과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절세전략도 들을 수 있다.
특히 현장 중개업무 24년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이자 각 대학의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실무교육과 직무교육과정 교수로부터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본인 ‘계약서 작성과 클로징 기법’을 실습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전국대학교부동산교육협의회(부교협)는 전국의 각 시·도로부터 정식으로 지정받거나 받을 예정인 20개 대학의 협의기구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 등은 28~32시간의 '실무교육'을 사전교육으로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인 개업공인중개사, 고용돼있는 소속공인중개사 등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12~16시간의 '연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부동산중개업 분야에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하려는 자는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장대섭 부동산교육협의회장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 새롭게 창업 또는 인수하려는 새내기 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전문가 교육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세미나 일정은 부교협 홈페이지(www.ncuree.net)나 전국대학교부동산교육협의회(02-539-335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 사전신청도 받는다.
한경닷컴 김호영 기자 en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