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시공역량을 가늠하는 잣대인 ‘시공능력평가’에서 기업 경영상태 반영 비중이 크게 높아진다. 건설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가장 최근에 수주한 공사 실적에 가산점을 주고 재무상태 등 경영 현황도 더욱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6년 평가 때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침체기란 점을 감안해 공사 실적보다는 기업 경영상태를 시공능력평가에 더 많이 반영하기로 했다. 경영평점 지표에서 유동비율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차입금 의존도와 이자보상비율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체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상태에 빠지면 시공능력을 다시 평가해 공표하기로 했다. 공사 실적 평가방법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최근 3년 공사 실적을 단순히 평균 집계했지만 앞으로는 가장 최근의 공사 실적에 가산점을 주고 연차별 가중평균을 낼 계획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