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차철순 前 대한변협 수석부회장 "신규 변호사 수 줄이기보단 법조 수요 발굴"
“연간 배출되는 법조인 숫자를 조절하기 위해 법조인력수급위원회(가칭)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조사륜(판사 검사 변호사 헌법재판관)과 국가 정책 결정자가 모여 수시로 법조인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공급하자는 취지입니다.”

내년 초 치러질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차철순 전 대한변협 수석부회장(62·사법연수원 5기·사진)은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연간 법조인 2000명 배출이 많아 줄여야하지만 숫자를 정해놓고 줄이는 건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는 “법조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예컨대 통일이 오면 법조인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진다”며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 전 부회장은 법조인 수요 발굴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작전세력이 주로 노리는 코스닥 상장사에 준법감시인이 필요하지만 아직 의무화가 안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낭비가 크지만 내부 감시기구도 없어요. 수많은 동포가 해외에 나가 있지만 지금은 대사관에 검사 한 명 파견하는 게 전부입니다.” 차 전 부회장은 “모두 변호사의 업무이고 국가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일만 해도 수요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관련해 그는 “3년 교육과정을 마칠 때쯤이면 학생들이 변호사 자격을 완전히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립인가 재심사를 강화해 로스쿨이 이런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게 그의 계획이다. ‘사시 출신은 공부를 오래 하고 연수원 교육도 받는다. 로스쿨 3년으로 그만한 자격을 갖추는 게 가능하겠냐’는 질문에는 “연수원은 변호사로 일할 사람까지 판검사 직무교육을 하지만 로스쿨에서 그럴 필요는 없다. 변호사 업무만 제대로 교육하면 3년으로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를 통해 로스쿨 변호사가 거치도록 돼 있는 6개월 실무수습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대형 로펌과 중소형 로펌 간 ‘부익부 빈익빈’에 대해 그는 “대형 로펌이 일정 부분 양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대형 로펌이 특정 유형의 사건은 수임을 자제하자는 권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전 부회장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민간기구에 수사기능이나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대한변협이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낸 것은 성급했다”고 말했다.

차 전 부회장은 21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일찍이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1978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마지막으로 2000년 공직에서 물러났다.

2011~2013년 신영무 변호사가 대한변협 회장을 지낼 때 수석부회장으로 함께 일했다. 지금은 서울 서초동에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글·사진=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