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차철순 前 대한변협 수석부회장 "신규 변호사 수 줄이기보단 법조 수요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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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회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 (4)
“연간 배출되는 법조인 숫자를 조절하기 위해 법조인력수급위원회(가칭)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조사륜(판사 검사 변호사 헌법재판관)과 국가 정책 결정자가 모여 수시로 법조인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공급하자는 취지입니다.”
내년 초 치러질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차철순 전 대한변협 수석부회장(62·사법연수원 5기·사진)은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연간 법조인 2000명 배출이 많아 줄여야하지만 숫자를 정해놓고 줄이는 건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는 “법조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예컨대 통일이 오면 법조인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진다”며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 전 부회장은 법조인 수요 발굴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작전세력이 주로 노리는 코스닥 상장사에 준법감시인이 필요하지만 아직 의무화가 안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낭비가 크지만 내부 감시기구도 없어요. 수많은 동포가 해외에 나가 있지만 지금은 대사관에 검사 한 명 파견하는 게 전부입니다.” 차 전 부회장은 “모두 변호사의 업무이고 국가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일만 해도 수요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관련해 그는 “3년 교육과정을 마칠 때쯤이면 학생들이 변호사 자격을 완전히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립인가 재심사를 강화해 로스쿨이 이런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게 그의 계획이다. ‘사시 출신은 공부를 오래 하고 연수원 교육도 받는다. 로스쿨 3년으로 그만한 자격을 갖추는 게 가능하겠냐’는 질문에는 “연수원은 변호사로 일할 사람까지 판검사 직무교육을 하지만 로스쿨에서 그럴 필요는 없다. 변호사 업무만 제대로 교육하면 3년으로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를 통해 로스쿨 변호사가 거치도록 돼 있는 6개월 실무수습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대형 로펌과 중소형 로펌 간 ‘부익부 빈익빈’에 대해 그는 “대형 로펌이 일정 부분 양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대형 로펌이 특정 유형의 사건은 수임을 자제하자는 권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전 부회장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민간기구에 수사기능이나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대한변협이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낸 것은 성급했다”고 말했다.
차 전 부회장은 21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일찍이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1978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마지막으로 2000년 공직에서 물러났다.
2011~2013년 신영무 변호사가 대한변협 회장을 지낼 때 수석부회장으로 함께 일했다. 지금은 서울 서초동에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글·사진=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내년 초 치러질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차철순 전 대한변협 수석부회장(62·사법연수원 5기·사진)은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연간 법조인 2000명 배출이 많아 줄여야하지만 숫자를 정해놓고 줄이는 건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는 “법조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예컨대 통일이 오면 법조인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진다”며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 전 부회장은 법조인 수요 발굴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작전세력이 주로 노리는 코스닥 상장사에 준법감시인이 필요하지만 아직 의무화가 안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낭비가 크지만 내부 감시기구도 없어요. 수많은 동포가 해외에 나가 있지만 지금은 대사관에 검사 한 명 파견하는 게 전부입니다.” 차 전 부회장은 “모두 변호사의 업무이고 국가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일만 해도 수요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관련해 그는 “3년 교육과정을 마칠 때쯤이면 학생들이 변호사 자격을 완전히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립인가 재심사를 강화해 로스쿨이 이런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게 그의 계획이다. ‘사시 출신은 공부를 오래 하고 연수원 교육도 받는다. 로스쿨 3년으로 그만한 자격을 갖추는 게 가능하겠냐’는 질문에는 “연수원은 변호사로 일할 사람까지 판검사 직무교육을 하지만 로스쿨에서 그럴 필요는 없다. 변호사 업무만 제대로 교육하면 3년으로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를 통해 로스쿨 변호사가 거치도록 돼 있는 6개월 실무수습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대형 로펌과 중소형 로펌 간 ‘부익부 빈익빈’에 대해 그는 “대형 로펌이 일정 부분 양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대형 로펌이 특정 유형의 사건은 수임을 자제하자는 권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전 부회장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민간기구에 수사기능이나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대한변협이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낸 것은 성급했다”고 말했다.
차 전 부회장은 21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일찍이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1978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마지막으로 2000년 공직에서 물러났다.
2011~2013년 신영무 변호사가 대한변협 회장을 지낼 때 수석부회장으로 함께 일했다. 지금은 서울 서초동에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글·사진=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