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M&A 중개 독식 외국계 IB, 세금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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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이 계약 '꼼수'
금융당국은 수수방관
금융당국은 수수방관
▶마켓인사이트 11월4일 오후 3시2분
국내에 진출한 20개 외국계 증권사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중개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지점 대신 미국 본사나 아시아·태평양 본부가 있는 홍콩법인을 계약 주체로 내세워 과세 대상에서 피해간 것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도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어 ‘세금’이 해외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의 자본시장 전문매체인 마켓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외국계 증권사가 중개한 한국 기업 M&A는 19건, 10조2630억원이었다. 거래규모의 0.5% 수준인 M&A 수수료를 감안하면 513억원을 M&A 중개로 벌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10대 증권사가 공시한 M&A 수수료 수입은 175억원이다. 걷었어야 할 부가가치세(10%) 규모가 51억원에서 1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대부분 외국계 증권사가 서울지점 대신 홍콩법인을 자문계약의 주체로 내세우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홍콩법인이 계약 주체가 되면 일을 한 서울지점은 직접 수수료를 받지 않고 홍콩법인으로부터 일한 몫만큼을 ‘이전거래’라는 형태로 되돌려 받는다. 이전거래로 들어오는 수입은 ‘M&A수수료 항목’ 대신 ‘기타 수수료’ 항목으로 잡힌다.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서비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다 보니 외국계 증권사들이 이전거래로 돌려받는 돈이 포함된 기타 수수료가 M&A 수수료보다 몇 배 많은 상황이 매년 반복된다. 올 상반기 대형 외국계 증권사들은 수조원어치의 M&A를 자문하고도 100억원 이상의 M&A 수수료를 벌었다고 신고한 곳은 도이치증권이 유일하다.
반면 JP모간 등 상당수 외국계 증권사는 매년 수천억원의 자문을 하고도 수수료 수입은 ‘0’으로 신고하고 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국내에 진출한 20개 외국계 증권사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중개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지점 대신 미국 본사나 아시아·태평양 본부가 있는 홍콩법인을 계약 주체로 내세워 과세 대상에서 피해간 것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도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어 ‘세금’이 해외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의 자본시장 전문매체인 마켓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외국계 증권사가 중개한 한국 기업 M&A는 19건, 10조2630억원이었다. 거래규모의 0.5% 수준인 M&A 수수료를 감안하면 513억원을 M&A 중개로 벌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10대 증권사가 공시한 M&A 수수료 수입은 175억원이다. 걷었어야 할 부가가치세(10%) 규모가 51억원에서 1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대부분 외국계 증권사가 서울지점 대신 홍콩법인을 자문계약의 주체로 내세우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홍콩법인이 계약 주체가 되면 일을 한 서울지점은 직접 수수료를 받지 않고 홍콩법인으로부터 일한 몫만큼을 ‘이전거래’라는 형태로 되돌려 받는다. 이전거래로 들어오는 수입은 ‘M&A수수료 항목’ 대신 ‘기타 수수료’ 항목으로 잡힌다.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서비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다 보니 외국계 증권사들이 이전거래로 돌려받는 돈이 포함된 기타 수수료가 M&A 수수료보다 몇 배 많은 상황이 매년 반복된다. 올 상반기 대형 외국계 증권사들은 수조원어치의 M&A를 자문하고도 100억원 이상의 M&A 수수료를 벌었다고 신고한 곳은 도이치증권이 유일하다.
반면 JP모간 등 상당수 외국계 증권사는 매년 수천억원의 자문을 하고도 수수료 수입은 ‘0’으로 신고하고 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