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수수방관
한국경제신문의 자본시장 전문매체인 마켓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외국계 증권사가 중개한 한국 기업 M&A는 19건, 10조2630억원이었다. 거래규모의 0.5% 수준인 M&A 수수료를 감안하면 513억원을 M&A 중개로 벌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10대 증권사가 공시한 M&A 수수료 수입은 175억원이다. 걷었어야 할 부가가치세(10%) 규모가 51억원에서 1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대부분 외국계 증권사가 서울지점 대신 홍콩법인을 자문계약의 주체로 내세우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홍콩법인이 계약 주체가 되면 일을 한 서울지점은 직접 수수료를 받지 않고 홍콩법인으로부터 일한 몫만큼을 ‘이전거래’라는 형태로 되돌려 받는다. 이전거래로 들어오는 수입은 ‘M&A수수료 항목’ 대신 ‘기타 수수료’ 항목으로 잡힌다.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서비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다 보니 외국계 증권사들이 이전거래로 돌려받는 돈이 포함된 기타 수수료가 M&A 수수료보다 몇 배 많은 상황이 매년 반복된다. 올 상반기 대형 외국계 증권사들은 수조원어치의 M&A를 자문하고도 100억원 이상의 M&A 수수료를 벌었다고 신고한 곳은 도이치증권이 유일하다.
반면 JP모간 등 상당수 외국계 증권사는 매년 수천억원의 자문을 하고도 수수료 수입은 ‘0’으로 신고하고 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