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인터넷전문銀 검토할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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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와 금융거래 교집합 커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제한 등
관련 법규 개정이 '숙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제한 등
관련 법규 개정이 '숙제'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4일 인터넷 기반 은행 도입 문제와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정보기술(IT)과 금융 거래의 접합면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그전에 고민해야 할 게 있다”며 “은행에 산업자본을 허용할 것인지, 그에 따른 소유 제한은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IT기업 등 비금융조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는 4%로 제한돼 있다. IT기업 등이 인터넷에 기반한 은행을 세우려면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국회에서 먼저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게 신 위원장의 생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은행 설립시 자본금 요건도 완화돼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별도의 점포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주된 영업채널로 활용하는 은행을 말한다.
한편 신 위원장은 은행 등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 규준을 연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신 위원장은 “그전에 고민해야 할 게 있다”며 “은행에 산업자본을 허용할 것인지, 그에 따른 소유 제한은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IT기업 등 비금융조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는 4%로 제한돼 있다. IT기업 등이 인터넷에 기반한 은행을 세우려면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국회에서 먼저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게 신 위원장의 생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은행 설립시 자본금 요건도 완화돼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별도의 점포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주된 영업채널로 활용하는 은행을 말한다.
한편 신 위원장은 은행 등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 규준을 연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