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최저 이자 보장 변액보험 출시…年 5% 이자에 + 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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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때 연금수령액 알수있어
만기까지 유지해야 혜택
만기까지 유지해야 혜택
가입할 때 연금의 월 최소 수령액을 알 수 있는 선진국형 연금보험이 등장했다.
교보생명은 4일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대해 최저 이자를 보장해 주는 새로운 방식의 변액연금보험인 ‘미리 보는 내 연금’을 출시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펀드)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비례해 보험금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미리 보는 내 연금’이 기존 변액연금보험과 다른 점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안 연 5%(단리), 납입 후 연금 개시까지 거치기간 동안 연 4%(단리)의 이자를 붙여주는 것이다. 기존 변액연금 상품은 투자 수익률이 낮을 경우 가입자가 낸 원금만 보장해 준다.
최저 수익률이 정해진 덕분에 가입자들은 연금수령액을 쉽게 산출해 볼 수 있다. 예컨대 40세 남성이 매달 100만원씩, 20년을 납입하고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경우 투자수익률과 무관하게 최저 월 150만원의 연금지급이 보장된다. 보험금 투자수익률이 연 3.5%면 연금은 월 170만원, 7%면 272만원으로 늘어난다.
정관영 교보생명 상품지원실장은 “외국에서는 ‘미리 보는 내 연금’처럼 은퇴 이후 소득을 보증해주는 연금상품이 95%에 달하지만 한국에선 사실상 처음 출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리 보는 내 연금’의 보험료는 월 10만원 이상이며, 한꺼번에 목돈을 내는 ‘일시납’은 없다. 만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최저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이유는 파생상품을 활용해 보험료 운용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노하우와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란 게 교보생명의 설명이다. 하지만 다른 연금보험처럼 중간에 깰 경우 해지 시점의 투자수익률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원금손실을 볼 수도 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교보생명은 4일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대해 최저 이자를 보장해 주는 새로운 방식의 변액연금보험인 ‘미리 보는 내 연금’을 출시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펀드)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비례해 보험금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미리 보는 내 연금’이 기존 변액연금보험과 다른 점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안 연 5%(단리), 납입 후 연금 개시까지 거치기간 동안 연 4%(단리)의 이자를 붙여주는 것이다. 기존 변액연금 상품은 투자 수익률이 낮을 경우 가입자가 낸 원금만 보장해 준다.
최저 수익률이 정해진 덕분에 가입자들은 연금수령액을 쉽게 산출해 볼 수 있다. 예컨대 40세 남성이 매달 100만원씩, 20년을 납입하고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경우 투자수익률과 무관하게 최저 월 150만원의 연금지급이 보장된다. 보험금 투자수익률이 연 3.5%면 연금은 월 170만원, 7%면 272만원으로 늘어난다.
정관영 교보생명 상품지원실장은 “외국에서는 ‘미리 보는 내 연금’처럼 은퇴 이후 소득을 보증해주는 연금상품이 95%에 달하지만 한국에선 사실상 처음 출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리 보는 내 연금’의 보험료는 월 10만원 이상이며, 한꺼번에 목돈을 내는 ‘일시납’은 없다. 만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최저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이유는 파생상품을 활용해 보험료 운용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노하우와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란 게 교보생명의 설명이다. 하지만 다른 연금보험처럼 중간에 깰 경우 해지 시점의 투자수익률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원금손실을 볼 수도 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