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4.11.04 22:14
수정2014.11.04 22:14
지면A16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업보조금을 3회 이상 부정으로 받았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영원히 제외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부정수급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업보조금 지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