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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납품업체에게 8억 받은 삼성전자 前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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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5일 부품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8억5000여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삼성전자 전 부장 A씨(4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삼성전자에 근무하던 2007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휴대전화 부품 납품업체인 B사와 C사로부터 뒤를 봐주는 대가로 2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반도체업체인 D사의 국내 에이전트로부터 6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임직원들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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