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 358억 추징금 부과 받아…"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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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358억94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이 금액은 지난해 자기자본의 10.61%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회사 측은 "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금액으로 아직 부과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부과 여부를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회사 측은 "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금액으로 아직 부과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부과 여부를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