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이 입찰제한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이 정지돼 해당기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GS건설은 오는 6일부터 2년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