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대 횡령·배임' 유대균에 징역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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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44)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 일가 중 업무상 횡령 기소된 유 회장의 형 병일 씨(7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의 동생 병호 씨(62)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균 씨에 대해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란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횡령했다.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대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기춘 천해지 대표(42) 등 유 씨의 측근 4명에게도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송국빈 다판다 대표(62) 등 나머지 측근 6명에게는 징역 1년6월~2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에는 같은 법정에서 유병언 전 회장의 측근으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 씨에 대한 선고 공판도 예정돼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 일가 중 업무상 횡령 기소된 유 회장의 형 병일 씨(7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의 동생 병호 씨(62)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균 씨에 대해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란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횡령했다.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대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기춘 천해지 대표(42) 등 유 씨의 측근 4명에게도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송국빈 다판다 대표(62) 등 나머지 측근 6명에게는 징역 1년6월~2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에는 같은 법정에서 유병언 전 회장의 측근으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 씨에 대한 선고 공판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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