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된 지 18개월 지난 서적, 내달부터 가격 낮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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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도서정가제 시행령 발표…"가격 담합 엄중 감시"
오는 21일 새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라 발행한 지 18개월이 지난 책의 정가를 낮추려는 출판사는 변경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 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유통업체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출판사들이 대폭 할인해 팔아온 ‘리퍼 도서(제작·유통과정에서 흠집이 난 책)’에도 정가제가 적용되고, 낱권의 도서를 임의로 결합해 판매하는 묶음 상품도 정가의 합보다 싸게 팔지 못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새 도서정가제 시행에 맞춰 바뀌는 출판문화진흥법 시행령 개정 내용과 정가제 실시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은 출판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최종 확정한 것이다.
새 제도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구매분을 제외한 모든 도서에 정가제가 적용되고, 최대 할인율이 현행 19%에서 15%로 줄어든다. 현행 정가제의 예외 도서인 발행한 지 18개월이 지난 구간(舊刊)과 실용서, 초등학생 참고서 등도 15% 이상 할인 판매하지 못한다. 구간은 영업상 필요에 따라 원래 가격보다 낮춰 정가를 다시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구간의 정가 변경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출판사들로부터 정가 변경을 통지받은 진흥원은 즉시 이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새로 정가가 매겨진 구간과 변경 전 가격으로 이미 시중에 유통된 도서와의 가격 혼란을 막기 위해 2개월의 경과 기간을 뒀다. 김일환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장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출판사들의 구간 정가 변경 신청을 받았다”며 “내달 1일부터 새로 정가가 매겨진 구간들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범 문체부 제1차관은 “대형 출판사 관계자들을 만나 12~1월 결정되는 신학기 참고서의 가격 안정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출판사들의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위반을 엄중 감시할 것”이라며 “진흥원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도서정가제 준수를 계도하고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문화체육관광부는 새 도서정가제 시행에 맞춰 바뀌는 출판문화진흥법 시행령 개정 내용과 정가제 실시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은 출판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최종 확정한 것이다.
새 제도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구매분을 제외한 모든 도서에 정가제가 적용되고, 최대 할인율이 현행 19%에서 15%로 줄어든다. 현행 정가제의 예외 도서인 발행한 지 18개월이 지난 구간(舊刊)과 실용서, 초등학생 참고서 등도 15% 이상 할인 판매하지 못한다. 구간은 영업상 필요에 따라 원래 가격보다 낮춰 정가를 다시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구간의 정가 변경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출판사들로부터 정가 변경을 통지받은 진흥원은 즉시 이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새로 정가가 매겨진 구간과 변경 전 가격으로 이미 시중에 유통된 도서와의 가격 혼란을 막기 위해 2개월의 경과 기간을 뒀다. 김일환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장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출판사들의 구간 정가 변경 신청을 받았다”며 “내달 1일부터 새로 정가가 매겨진 구간들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범 문체부 제1차관은 “대형 출판사 관계자들을 만나 12~1월 결정되는 신학기 참고서의 가격 안정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출판사들의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위반을 엄중 감시할 것”이라며 “진흥원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도서정가제 준수를 계도하고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