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일회용 교통카드도 소득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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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일회용 교통카드와 단체승차권 구입 비용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5일부터 전철역에서 일회용 교통카드와 단체승차권 구매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전철역 자동발매기를 통해 일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자진 발행’을 선택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등록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전철역에서 단체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코레일은 5일부터 전철역에서 일회용 교통카드와 단체승차권 구매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전철역 자동발매기를 통해 일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자진 발행’을 선택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등록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전철역에서 단체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