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건강검진 목적으로 양전자단층촬영(PET-CT)을 찍을 때 검사를 받는 사람은 의료진으로부터 촬영 시 방사선 피폭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원,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은 5일 수진자 표준안내문과 의료기관 권고사항을 확정해 공동 발표했다.

이는 암 위험요인이 없는 건강검진 수진자가 PET-CT 촬영에 따른 방사선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을 선택, 불필요하게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암 조기진단을 위해 PET-CT를 찍을 경우 약 10~25m㏜(밀리시버트)의 방사선을 쬐게 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을 통해 받는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 3m㏜의 3~8배 수준이다.

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건강검진 수진자가 암 위험인자나 증상에 따라 암을 조기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검사하는 동안 방사선 피폭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한다”며 “이는 영상진단장비 검사를 환자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수진자 표준안내문은 의료기관에서 PET-CT 촬영 시 방사선 피폭량, 촬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암 조기진단의 이득, 방사선 피폭의 위험) 등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에는 PET-CT 촬영 시 방사선량을 최소화(일반적으로 12mSv 이하)하고 수진자에게 촬영의 이점과 위험도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PET-CT를 보유한 의료기관 수는 172곳이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