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공동대출 5곳 이내로 제한...법인 대출한도 100억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 연말부터 같은 차주에게 동일한 담보권을 설정해 돈을 빌려주는 ‘공동대출’에 참여할 수 있는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 조합 수가 5개 이내로 제한된다. 공동대출 한도는 개인 10억원, 법인 100억원으로 각각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같은 담보물에 대해 1순위 담보권을 설정한 대출에 대해서는 취급 상호금융 조합 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하는 동시에 연체율이 높거나 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조합은 추가 공동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차주에게만 공동대출을 허용하고 동일인에 대해 개인 10억원, 법인 100억원의 공동대출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공동대출 시 담보물에 대한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동일한 담보로 수십 곳의 상호금융 조합에서 거액을 대출받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여러 상호금융회사가 함께 취급하는 공동대출이 늘고 이에 따라 연체율이 급증한 탓도 있다. 상호금융권의 전체 대출 연체율(6월말 기준)은 3.6%인데 공동대출 연체율은 13.0%에 달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같은 담보물에 대해 1순위 담보권을 설정한 대출에 대해서는 취급 상호금융 조합 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하는 동시에 연체율이 높거나 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조합은 추가 공동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차주에게만 공동대출을 허용하고 동일인에 대해 개인 10억원, 법인 100억원의 공동대출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공동대출 시 담보물에 대한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동일한 담보로 수십 곳의 상호금융 조합에서 거액을 대출받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여러 상호금융회사가 함께 취급하는 공동대출이 늘고 이에 따라 연체율이 급증한 탓도 있다. 상호금융권의 전체 대출 연체율(6월말 기준)은 3.6%인데 공동대출 연체율은 13.0%에 달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