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6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는 이윤을 중시하고 안전을 경시한 기업운영의 결과" 라며 "김씨는 대표이사로서 증·개축을 주도해 복원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해무이사 안모 씨(60)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20만 원, 추징금 5570만 원을 구형했다.
김 대표는 수십억 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안 이사는 선박 증·개축 과정에서 수천만 원대 고철을 빼돌리고 금품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적용돼 상대적으로 무거운 징역형이 구형됐다.
법정형에 징역형이 규정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해운조합 관계자들에게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